2024년 11월 17일(일)

지난해 안 가져간 복권 당첨금 '538억원' 국가 세금으로 쓰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한 복권 당첨금이 약 5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복권 총판매량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47억 3,900만 장으로 집계됐다.


이중 로또는 43억 1,800만 장으로 전체판매량의 91.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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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 금액은 4조 3,181억 원으로 사상 첫 4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수령 당첨금은 537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36억 2,400만 원) 늘었다.


미수령 당첨금의 경우 2017년 474억 2,700만 원, 2018년 501억 3,900만 원 등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국회는 복권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1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린 바 있다.


소멸 시효를 넘긴 미수령 당첨금은 관련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돼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이용된다.


양 의원은 "당첨되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미수령 당첨자들을 줄여나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