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피살 공무원 유족이 월북이 아니라는 새로운 정황을 공개했다.
30일 채널A는 북한 총격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되기 3일 전인 지난 18일 친누나에게 "일요일 저녁까지 입금해. 물건은 월요일에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씨가 보낸다는 물건은 꽃게였다.
누나와 가족이 꽃게를 구매할 사람들을 모으면 이씨가 꽃게를 사서 1kg당 8천 원에 택배로 보내주기로 한 것.
같은 날 이씨는 구매 희망자 명단을 정리한 문서를 띄운 모니터를 사진으로 찍어 누나에게 보내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배에 타고 있던 상태였다.
이씨가 누나에게 꽃게를 보내겠다고 말한 월요일은 그가 실종된 지난 21일이다.
유족들은 월북할 마음이었다면 실종 직전까지 돈을 벌려고 했겠느냐며 이씨가 월북했다는 군과 해경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 씨는 "다만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벌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다. 그런 동생이 바로 몇 시간 뒤에 월북을 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실종 이틀 전까지만 해도 구매 희망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꽃게 구매 희망자 중에 이씨의 친척도 있었다고 말한다.
해경도 배 수색 과정에서 구매 희망자 명단을 정리한 문서를 확보했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해경은 지난 29일 "수사 결과 실종자의 전체 채무가 3억 3천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그 중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가 2억 6,800만 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자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고 가정도 불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