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스타벅스의 한 매장이 부상을 입은 손님을 무성의하게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고양시의 한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A씨가 벽에 붙어 있던 장식용 타일을 맞아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공개된 CCTV 속 영상에는 3m 높이 벽에 붙어 있던 타일이 앉아 있는 A씨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순간 놀란 A씨는 번쩍 일어섰으나 곧이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A씨는 "날카로운 도구로 내려찍는 것 같았다"며 "순간 매우 저릿하고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다"고 했다.
벽에서 떨어진 타일의 무게는 300g 정도. 이 모서리에 어깨를 맞은 A씨는 뼈에 금이 갔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2주 넘게 입원 치료를 해야 했고 해오던 미술 일도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A씨를 더욱 화나게 한 건 스타벅스 측의 대응이었다. 그는 "입원해서 이동이 불가능하고 이제 그런 상태임을 다 말했는데도, 서류를 직접 매장에 가지고 방문을 하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A씨가 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자, 회사 대표번호를 알려줬다. 또 CCTV 영상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매장 측 관리자를 고소한 후에야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측은 개인정보 문제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절차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추후 손해사정사를 병원으로 보내 문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