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달 초 화제를 모았던 '페이커 X 방탄소년단' 입영 연기 법안에서 페이커 이상혁의 이름이 사라졌다.
입영 연기 관련 법안에 e스포츠 선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한 공로를 세운 예술인들이 입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주무부처와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e스포츠가 병역법 개정안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의원실 측은 입영 연기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또는 e스포츠 분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포함되는 선수들은 만 30세 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e스포츠 산업을 주관하는 문체부 관련 부서 등은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무부처와 협의 없이 이름이 거론됐던 e스포츠 선수들은 개정안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전 의원실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은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e스포츠 선수 입영 연기는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내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e스포츠 선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큰 인기와는 별개로 e스포츠의 거의 모든 대회가 국제 스포츠 단체가 아닌 사기업에 의해 운영이 되기 때문이다.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e스포츠에 맞는 정확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