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바람을 피우던 내연녀에게 마약을 주사한 후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재발급해달라는 이유에서다.
24일 JTBC '뉴스룸'은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을 주사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면허 재발급 소송을 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뉴스룸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휠체어를 끌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남성이 끌던 휠체어에 앉아 있던 여성은 얼마 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는 8년 전인 지난 2012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CCTV 영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의사 김씨는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A씨와 불륜 관계를 이어갔고 그에게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 사망케 했다.
이후 붙잡힌 김씨는 의료 관련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법원은 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출소한 김씨는 한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일하다 현재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사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고 기다리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룸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급을 즉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는 총 7명, 이 중 4명이 의사로 구성돼 있다. 4명 이상이 재발급에 동의하면 다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씨는 2017년 8월 재발급 신청을 했고 2018년 1월 심사 후 보류됐다.
이듬해 1월 또다시 보류됐다가 올해 3월 최종 발급 거부됐다.
보통 의사 면허 재발급에는 평균 81일이 걸리지만 김씨의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2년 반이나 걸렸다.
김씨의 면허 재발급이 거부된 사유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김씨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사 면허를 다시 발급해달라는 것이다.
뉴스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봤을 때 3건 중 2건꼴로 정부가 졌다고.
이에 김씨와의 소송에서도 정부가 질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