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이제 가맹점주들 동의 없으면 '치킨·피자' 할인 행사 절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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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으로 피자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행사를 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들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직권 조사 등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반영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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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본사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본사가 먼저 행사를 한 이후 비용을 사후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점주들은 행사의 실시 여부나 정확한 비용 부담 비율을 알기 어려웠다.


2019년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일 행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 가맹점주 비율이 92.2%에 달하는 등 불만도 상당했다.


다만 반대 의견으로 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가맹점만 행사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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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기금을 받고 이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광고·판촉 행사의 경우 사전 동의제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본사가 어느 정도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업계 현실과 의견을 고려해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사를 하기 전에 통지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금전 출납기를 비롯한 POS 프로그램이나 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