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오늘(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주는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늘(24일)부터 풀린다.


24일 정부는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뒤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식이다.


정부는 전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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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행정 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