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얼굴에 '큰 점' 있다고 입사 사흘만에 해고당한 전남 아파트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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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한 지 사흘 만에 얼굴에 큰 점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얼굴의 큰 점 때문에 부당 해고를 당한 한 경비원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60대인 이 남성은 지난 4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다.


하지만 출근 사흘만인 지난 8일 오후 관리소장의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은 후 날벼락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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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당시 그의 얼굴을 전부 확인해야겠다며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했다.


그의 턱 주변에 난 큰 점을 보더니 관리소장은 그에게 갑자기 다음 근무자가 채용될 때까지 두 달 동안의 수습 기간까지만 다니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 였다. 그의 얼굴에 난 큰 점 때문이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남성의 얼굴에 난 큰 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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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남성은 환갑이 넘도록 여러 곳에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이런 모욕적인 지적은 처음 들었다며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면접 당시 마스크를 착용해 해당 남성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후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방법을 찾는 중이었을 뿐 당장 해고하려는 뜻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비원 측은 해고의 구실을 더 확보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인권위원회 역시 외모 등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다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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