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대변이 다리를 타고 줄줄"...아기 잃고 장애까지 얻은 30대 엄마의 절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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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무리한 시술로 아이가 숨지고 산모까지 장애를 갖게 된 기막힌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에 사는 만 34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의 아기는 지난 6월 22일 사망했다.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가진 소중한 아이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M여성병원 의사 B씨에게 계속 진료를 받았다. 분만 예정일은 지난 7월 6일이었지만 의사는 유도 분만을 자꾸 권했다. 유도 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한 다음 날은 의사의 휴무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사는 초음파 검사 당시 아기 몸무게는 3.3kg, 양수량도 정상이라고 했다. 산모는 4년 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다리가 저릴 정도라 제왕절개를 해야 하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의사는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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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는 분만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산모와 태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사는 내려오지도 않은 아기를 억지로 꺼내려고 제 질 안으로 vaccum이라는 흡입기계를 억지로 쑤셔 넣었고 수간호사는 제 위로 올라타 강한 힘으로 배 밀기를 했다. 사전 설명 및 동의는 전혀 없었다. 저의 거부에도 의사는 그 행위를 반복했고 저는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느낌마저 들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A씨에게 병원 측은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아기는 상태가 안 좋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아기는 모로반사 반응도 없었고 전신 청색증이 심했으며 얼굴과 머리에 심한 부종과 반상출혈이 있었다. 자가 호흡이 어려웠던 아이는 대학병원에 온 지 4시간 19분 만에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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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열 달 동안 소중히 품은 아기에게 젖 한번 못 물려봤다.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 아가 사진도 한 장 없다.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아기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다. 누워 있는 저희 아기는 저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었다. 저는 아기를 보내고 한동안 거울 보기가 두려웠다. 아기 얼굴이 떠올랐다"라고 고백했다.


A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의사 진단과 달리 아기는 4.5kg으로 태어났는데 무리하게 자연분만이 진행된 탓에 회음부 절개 부위가 항문 옆까지 찢어져 농양절개배농수술을 받았다. 그는 항문조임근이 손상돼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이 수시로 다리를 타고 흘러내린다.


A씨는 분만실에 CCTV가 없었던 점, 간호기록이 누락된 점 등을 지적하며 청원 글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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