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나갔던 50대 가장이 만취 운전자로 인해 사망한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13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을왕리 사고 직후 운전자 A씨(33·여)를 조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조사 도중 A씨가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며 2일간 2회 입원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과거 지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현재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를 누른 상태다.
청원 글에서 피해자의 딸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는 아버지였다"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중이던 B씨(54)가 사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동승자(47·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