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미성년자·취식 금지' 조건 건 PC방 영업 재개에 '불만' 터트리고 있는 시민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적용된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됐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의 코로나19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향후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향된 방역 지침에 따르면 PC방 등 코로나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출입 제한,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학생들에 대한 감염사례가 PC방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위험 시설이지만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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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조처에 일부 누리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주요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문을 여는 것이 더 손해가 아니냐며 지적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있었지만 이 역시 주요 손님이 미성년자라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취식 금지 수칙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인 누리꾼도 있었다.


그는 "카페에서도 취식이 가능한데 칸막이가 있는 PC방에서 취식이 불가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PC방 사장님 불쌍하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SKY 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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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불만이 폭주하자 또 다른 누리꾼은 안전이 최우선인 시점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는 해제됐지만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