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영업 허용되는 PC방에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출입 금지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PC방 등 코로나 고위험시설의 제한적 영업이 허용된다. 


이로써 PC방은 제한적으로나마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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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PC방, 노래방, 헬스장, 음식점, 카페전문점 등이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던 시스템에서 다시 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PC방 영업은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여전히 PC방 이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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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좌석을 무조건 1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음식 섭취도 제한했다. PC방은 출입이 가능해지지만 여전히 PC방 음식은 먹지 못한다. 이는 음식 취식 과정에서 필히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이때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