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 재유행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기금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243만 4천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일반 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 하락이 확인될 경우 100만원 지급 대상에 당연 포함된다. 법인택시 소속 기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측은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경영안정 지원금은 아무리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전문 직종이나 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