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찰과 법무부가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헤럴드경제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안산단원경찰서가 동의 하에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조두순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조두순에게 경고해 멀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위급 상황에서 112에 신고하기 위한 경찰의 스마트워치보다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법무부 스마트워치가 피해자 보호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경찰이 협력 체제를 통해 현장에 출동하고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팀에서도 출동해 조두순이 경고·이탈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 1학년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집과 피해자의 거주지가 1km 이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