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인천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한 차량에 치여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 올린 청원이 하루 만에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A씨는 인천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청원인은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배달 간 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윽고 어머니는 가게 2km 근방에 남겨진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아버지를 찾았지만 대학병원 응급실이 받아주지 않아 그대로 숨을 거뒀다.
청원인은 "경찰서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하염없이 울더라"면서 "설마 저 사람이 가해 차량 운전자냐 했더니 (경찰이) 끄덕였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또 "직접 가해 차량 블랙박스 확인했는데 저 멀리서 오토바이 불빛이 보였고 아빠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사라지셨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청원인은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면서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사고 당시 운전자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사고 당시 동승했던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고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