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코로나19로 집회 제한되자 경찰관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제한을 통보하고 해산을 시도하자 민노총 조합원들이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노조 전북지부가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장에서 "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집회와 고공 농성을 이어오다 벌어진 일이다.


10일 조선일보는 민노총 조합원이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앞서 군산경찰서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원 A씨 등 2명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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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발전 시설 건설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은 현재 코로나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다. 대규모 집회는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며 해산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고공농성장에 있는 노동자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겠다"며 공사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정당한 조치를 행사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받으며 "공권력의 무서움을 모르는 듯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은 "당초 신고보다 많은 집회 인원이 몰려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노조 측은 "정당한 집회를 공권력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0일부터 발전소 건설 현장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집회와 고공농성을 이어왔다.


지난달 17일부터는 20m 높이 구조물에서 노조원 3명이 고공농성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