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일부 지역 PC방·코인노래방·술집 영업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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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코로나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PC방·코인노래방·술집 등의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9일 충남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는 PC방·코인노래방·술집 등 충남 내 코로나 고위험시설 영업중지를 제한적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도 코로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에서 집합제한 조치로 완화했다.


청주시 내 시설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해 운영하기로 했다. 


영업금지 시간은 PC방·노래연습장은 오전 1∼5시, 대형학원은 자정∼오전 6시다. 실내집단운동시설은 오후 10시∼오전 5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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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경남도 측도 제한적 영업 허용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경남 각 시군에서는 현재 지역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군별 맞춤형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이러한 정책 변경은 코로나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확진자 증가세에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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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어제(8일) 하루 지역 확진자가 5명이었고, 충북과 경남은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제한적 영업 허용으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었다. 


반면 서울은 48명, 경기는 51명이 발생해 아직은 제한적 허용으로 변경하기는 무리가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서울·경기는 예정된 날짜까지 영업 중지를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진다. 


한편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156명(지역 사회 감염 144명, 해외유입 사례 1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48명, 경기 51명, 인천 1명, 광주 17명, 대전 8명, 충남 5명, 울산 4명, 부산 2명, 대구 2명, 세종 2명, 충북 1명, 전남 1명, 전북 1명, 경남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