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흙수저 육군 일병'은 휴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에 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이 군에 복무하던 2017년 휴가에 미복귀하고도 별탈없이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그 해에는 휴가를 갔다가 미복귀한 일반 사병 다수가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조선일보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2017년 군사법원 판결 내역을 인용 보도했다.


이 판결 내역에 따르면 그해에는 휴가를 갔다가 17분 늦게 복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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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신과 함께'


A 일병은 2017년 7월 29일 1박 2일의 외박을 받아 부대를 나섰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사건이 발생한 뒤 1개월 뒤였다.


그는 7월 30일 오후 7시쯤 군부대 인근 PC방에서 부대 중대장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갚아야 할 돈이 많아 괴롭다", "통제된 군 생활이 싫다"고 말했다.


이후 그날 밤 12시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지만, 중대장의 설득 끝에 이날 밤 12시 2분 자기가 있는 PC방 위치를 부대에 알렸고, 밤 12시 17분 부대에 복귀했다.


보통군사법원(1심)은 17분 늦게 외박에서 복귀한 A 일병에게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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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병은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가 휴가 마감 시간 직전에 복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군무이탈로 보긴 어렵다고 1심과 달리 판단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B 이병은 2017년 9월 4일부터 3박 4일 휴가를 받았는데 7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모텔 등에 숨어 지내면서 부대 측에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48시간 뒤 헌병에게 붙잡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추 장관 아들은 추가 병가 복귀일인 2017년 6월 23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6월 25일 당직 사병이 복귀하라는 전화를 했지만 이후 '상급 부대' 장교가 나타나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선 20~30대 군필 남성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무부 장관 아들은 미복귀해도 전역하고, 일반인 부모 아들은 미복귀하면 감방 간다"는 호소가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