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군인 병사들의 월급 인상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들의 처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군인 특히 병사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병사 월급 인상을 두고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부대 훈련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 합의금을 사비로 부담해야 했던 한 병사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군인 처우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모이는 사연이다.
사건은 2018년 9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운전병 최 모 일병은 훈련 중 도로에서 레토나(전술 차량)를 몰고 있었다.
그는 마주 오는 상대 차량을 피하다 도로 옆 1m 아래 논두렁에 빠졌다. 그 결과 차량에 탑승했던 간부 1명과 병사 6명이 2주~4주 타박상 진단을 받고 육군 병원에 입원했다.
소식을 접한 최 일병의 부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교통사고 가해자인 아들이 재판을 피하려면 함께 탑승한 사병들에게 보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군부대와 보험회사 간 맺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군인 대 민간인 사고'의 경우 군(軍)이 가입한 보험사가 합의금을 보상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군인대 군인 사고'의 경우 군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개인이 합의금을 배상해야만 하는 것이다. 해당 사고는 군용차량 단독 사고라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군이 부여한 임무 중 발생한 사고조차 일개 병사가 책임져야 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이 2020년에도 남아있는 것.
이에 최 일병 부모는 민간 병원의 치료비 및 진단비 등 명목으로 사병 5명에게 각각 15만~50만원씩 총 14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했다.
당시 최 일병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일병 모친은 "아들이 합의 과정에서 '엄마, 나 그냥 재판받을래'라고 말해 가슴이 아렸다"며 "평범한 사람이 평생 당하지 않을 일을 스무살 아이가 겪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들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 누리들은 "데려올 때만 아들이냐", "이러면 누가 운전병 가려고 하냐", "진짜 답답하셨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군인의 월급 인상과 함께 하루빨리 이런 후진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