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서울 시내 '포장마차·푸드트럭'도 오후 9시 이후로는 취식 금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서울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오후 9시 이후 식당 외의 다른 장소에도 사람이 몰릴 가능성을 차단한다.


6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시내 포장마차, 푸드트럭, 거리 가게 등 2천804곳에도 저녁 9시∼오전 5시 취식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 제과점 등에 적용되는 취식 금지에 따라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 대행은 "일주일 전 시민 여러분께 '앞으로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며 "모두의 희생으로 지킨 방역 전선이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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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 참여를 토대로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일주일 연장 운영하고, 방역을 확대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고삐를 확실히 잡겠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세를 몰아 방역과 민생을 모두 챙기고 일상을 회복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은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말하는 표현이다.


아울러 직업훈련기관 337곳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됐다. 이들 기관 역시 비대면 원격 수업만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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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치들은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여전히 대면 현장 예배를 이어가는 교회들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관악구 예광감리교회, 구로구 구일교회, 서대문구 영천성결교회, 중구 동문교회 등 4곳이 현장 예배를 강행해 고발했다"며 "그래도 현장 예배하는 교회는 고발과 벌금 부과를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