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양홍원 엉덩이 노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가능하다"

인사이트Instagram 'yanghongwo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SNS에 엉덩이를 노출한 양홍원이 최악의 상황일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5일 OSEN에 따르면 SNS에 엉덩이를 노출한 래퍼 양홍원의 행위에 대해 법조계는 법적 처벌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대표 변호사는 모자이크 없이 적나라한 엉덩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양홍원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정보통싱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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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Instagram 'yanghongwon'


또한 판례에 따르면 음란은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는 "엉덩이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므로 음란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지 엉덩이를 노출했을 뿐이라도 양홍원의 해당 게시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일 양홍원이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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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Instagram 'yanghongwon'


일반적으로 음란물 유포죄는 경찰의 내사와 일반인의 고발을 통해 형사 입건이 진행된다.


만일 문제의 게시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누군가가 양홍원을 경찰에 고발한다면 처벌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찬 변호사는 "엉덩이 사진을 올린 것을 퍼포먼스나 예술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양홍원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indigomusic_official'


인사이트Instagram 'yanghong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