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이거 탈세죠?"···지하상가 옷가게서 '현금할인' 받고 현금영수증 거부당한 손님이 올린 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하상가는 옷 쇼핑의 성지 중 하나로 꼽힌다. 유행 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상인이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있는 것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상가에서 겪을 수 있는 단점이 담긴 글 하나가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대학생 A씨는 지하상가 보세 옷가게에서 쇼핑을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가 가게에 들어와 옷을 구경할 당시 직원들은 "보는 거랑 입어보는 거랑 다르다"며 피팅을 권유하기도 하고, 외모 칭찬도 하면서 친절히 응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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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이에 기분이 좋아진 A씨는 마음에 드는 옷 몇 가지를 골랐고, 가격은 총 12만 원이 나왔다.


옷값을 계산하려는 A씨에게 직원은 "현금으로 하면 10만 원에 해주겠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2만 원을 깎아 주겠다고 한 것이다.


근처에서 현금 10만 원을 뽑아 온 A씨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며 "현금영수증도 같이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직원은 "안 된다"며 현금영수증을 하려면 할인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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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저는 평소에도 몇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하거나 카드를 쓴다"면서 "현금영수증이 안 된다고 해서 12만 원으로 카드 결제를 했다"고 말했다.


해당 옷가게 직원들은 계산을 마친 뒤 "할인을 해 주겠다는데도 안 받는 건 뭐냐"며 A씨의 험담을 했고, 이들의 대화는 옆 가게에서 귀걸이를 보고 있던 A씨에게도 들렸다.


화가 난 A씨는 다시 옷가게로 들어가 산 옷들을 전부 환불했다고 한다. 


A씨는 "물론 저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 잘 안 되는 자영업자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할인 미끼로 본인들 탈세하는 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탈세하려는 옷가게가 잘못"이라면서 A씨의 행동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할인은 할인대로 받고 현금영수증도 해 달라는 건 뭐냐"며 A씨를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