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초등학생 여자아이 '성착취+성폭행' 저질러 법정에 선 성범죄자들이 받은 형량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적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맺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4일 KBS 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두 명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39)씨와 B(21)씨는 지난 1월 채팅 앱을 통해 초등학생 5학년 여아와 영상통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성적 학대 행위를 했으며 직접 만나 성관계를 맺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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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의로 처벌(의제 강간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두 남성은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A씨와 B씨는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차례 성적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라며 "피해 아동을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 벌금형 전과 외에 성매매 벌금형이 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B씨는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 20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와 B씨가 피해아동 부모에게 각각 4천만원과 5백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 아동 측이 두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