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남 화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 고등학생이 사고를 냈다. 하지만 학생은 보상해주겠다는 말을 남긴 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8월 14일 전남 화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을 전했다.
영상 속 가해 차량은 빠른 속도로 다가와 교통섬을 밟고 지나 제보 차량의 우측에 출동했다.
가해 차량은 렌터카, 운전자는 고등학생이었다. 뒷좌석에는 그의 친구들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밀려 도로 옆 논으로 추락했다.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 차량 수리비는 1,200만 원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미성년자는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그의 부모는 내놓은 자식이라며 전혀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렌터카 업체 또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해 피해 운전자는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 경우 피해자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제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는 이에 근거해 "렌터카 업체는 당연히 그 차의 소유자로서 운행 지배(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와 운행 이익을 잃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렌터카 업체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부모가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으로서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