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무단횡단하는 아줌마 쳤다가 수백만원 뜯긴 사고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횡단보도를 뻔히 두고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친 차주가 되려 수백만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차주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탓이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지난 1일 한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최근 부산 영도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소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발생했다. 사거리를 지나쳐 왕복 2차선에 진입하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피하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냈다.


YouTube '한문철 TV'


여성은 횡단보도를 약 5m쯤 앞에 두고 무단횡단을 시도했다. 차주가 왕복 2차선 진입을 불과 10m쯤 앞두고 있을 때쯤이었다.


여성은 이날 입원했고, 22일까지 총 12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주의 보험사 측은 이 사고의 과실이 차주한테 있다고 판단, 치료비와 합의금을 여성한테 지급했다. 치료비 150만원, 합의금 95만원 가량이었다.


더구나 대인 사고인 만큼 차주한테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주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 것인지 궁금하다"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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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차주가 합의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차주가 보행자를 확인하고 차를 멈출 여건이 안 됐다는 주장이다.


또 과실이 차주한테 있다고 판단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왜 과실을 마음대로 잡는지, 오히려 보험사가 보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할증에 대해서도 :보통 대인 사고더라도 과실이 낮은 사고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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