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3년 6개월 만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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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6개월 만에 불구속기소 됐다.


1일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련해 이 부회장과 전·현직 경영진 등 11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이다.


앞서 올해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와 함께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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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이미 만 3년 6개월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2월 구속기소 된 그는 같은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353일간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8월,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상고심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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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불리해지자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그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


아직 파기환송심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아 파기환송심은 여전히 멈춰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회장이 또 새로운 법정 공방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혐의가 복잡하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수년간 더 법정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