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오늘(1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가부가 지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 관련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추진한다.


1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이날부터 기념행사를 펼친다.


앞서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한다.


지난해까지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주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과 연계해 9월 첫째 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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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통문(女權通文)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1898년 9월 1일 평범한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양성평등주간에는 기념식,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 양성평등 임금의 날 계기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토론회,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기획전,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이야기 콘서트 등이 계획돼 있다.


여가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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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가부 폐지론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여가부의 양성평등주간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양성평등을 외치지만 결국 여성의 권리 신장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편 지난 31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여가부 사업에 대해 국민의 수용성이나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