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기간 연장 없어요"…코로나로 문 닫자 회원들 이용권 만료시켜 버린 헬스장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전남도가 오늘(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헬스장이 이용권 기간을 놓고 회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회원들은 헬스장이 문을 닫은 기간만큼 이용권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헬스장 측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남권 일부 헬스장이 이용권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전남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30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약 9일간 운영이 제한됐지만, 정작 이용권 기간은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자료사진 / 사진=인사이트


전남도와 같이 운영이 중단된 수도권 일대 일부 헬스장도 마찬가지로 이용권 기간을 늘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구의 한 헬스장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코로나19가 터진 연초부터 타격이 엄청났는데, 요새는 더 심각해졌다"며 "이용권 기간을 늘려주지 못해 죄송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땅한 보상을 해드리고 싶지만, 환불이나 다른 서비스를 해드릴 여건이 못 된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회원들은 헬스장이 부득이하게 운영을 멈췄더라도, 이용을 못 한 기간 만큼은 따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전남권 한 헬스장에 다니고 있다는 누리꾼은 "헬스장 측이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원들한테 떠넘기고 있다"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27일 실내 체육시설과 사우나·영화관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순천시에서 헬스장 등을 통해 n차 감염이 시작되자 3단계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처를 내린 것이다.


코로나19의 새 진앙이 된 수도권 역시 30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적용 기간은 오는 30일 자정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1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