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수도권의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이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해지자 카공족들이 영업 제한 목록에서 빠진 '빵집'에 자리를 틀었다.
다만 제과점 내에서도 일부 카공족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돼 프렌차이즈 카페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그러자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들은 시설 이용이 가능한 '빵집'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현재 제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빵집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m 거리두기는 물론이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막고 있지만, 빵집 등 빈틈이 무수히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에 정부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수도권 프렌차이즈 카페와 치킨집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시행된다.
제과점은 이용 제한 다중이용시설 목록에서 제외돼 오후 9시 이전까지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