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일부 차량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장의 호소를 반영해 내린 조치다.
만약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질 방침이다.
지난 2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긴급 차량에 대한 예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전했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호송용, 경호용, 수사기관용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
이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식이법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민식이법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고,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해 이 같은 조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