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성매매 여성'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줬던 돈봉투 들고 도망친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추격자'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성매매 여성과 오피스텔에서 만나 약속된 관계를 맺은 남성.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처럼 남성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나 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매매 여성에게 줬던 돈을 다시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는 여성을 만나 약속된 금액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넷플릭스 '인간수업'


관계가 끝나고, 여성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그는 냈던 돈 봉투를 들고 달아났다. 


A씨는 여성으로부터 오는 전화도 모두 무시하고 앞만 보고 달려나갔다. 연이은 전화 거절에 여성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받아요, 다시는 오피 못 다닐 수 있으니 빨리 전화받아요" 


"돈 안 돌려주면 어느 지역을 가도 오피 이용 못 해요, 업소들마다 당신 수배했어요. 서비스 받다가 개망신 당하지 말고 빨리 돈 돌려줘요" 


성매매 여성은 A씨에게 협박성 문자도 보냈다.


성매매 업소들끼리는 전부 연락처를 공유하니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는 성매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청년경찰'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퍼져 나가자 A씨는 부담을 느꼈는지 최초 원글을 삭제했다. 현재도 누리꾼들의 많은 질문을 뒤로한 채 피드백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뭔 일 생긴 거 아니냐", "범죄자들의 전쟁이다", "진짜 잡히면 큰일 날 듯", "똑같은 범죄자들이다" 등의 댓글을 달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성매매할 경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알선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