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오는 일요일 00시부터 밤 9시가 넘으면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방역 조치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제과점에서도 9시 이후에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2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해당 시각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 및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체류시간이 긴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박 1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 0시부터 내달 6일 24시까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