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새로 발표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다중이용시설인 '카페'에 대한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상 범위는 수도권으로, 시행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이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모든 영업시간에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 학원과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도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단, 교습소는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