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정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받는 경로우대 기준 '65세→70세' 상향 추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로우대 기준 연령이 상향될 경우 도시철도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올 하반기 경로우대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경로우대 개선 논의를 시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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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철도 고궁 등 특정 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종합 검토되도록 가칭 경로우대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 연령이 70세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히 얼마만큼의 연령 조정이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서울시가 발표한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6,175억 원이었다. 이는 1조 619억 원인 해당 연도 순손실 총액의 약 5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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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하철 복지를 줄이면 노인들의 이동권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처음 도입된 후 장애인, 국가유공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후 급격한 고령화와 정부의 유공자 보훈 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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