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더민주 홍익표 "강남 3구서 걷은 세금인 '공공기여금' 다른 구에 쓸 수 있는 법 만들자"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걷은 공공기여금을 다른 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하면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돈을 뜻한다.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직접 거둬들인 지역의 공공시설 확충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발이익 독점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면서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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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확보한 공공기여금 총 2조 9천558억 원 중 81%인 2조 3천991억 원은 강남 3구에서 거둬들였지만 다른 구에 사용할 길이 없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여금의 최대 50%를 기반 시설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는 더 많은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둘 이상 구에 걸쳐 있는 공공시설 등에 활용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만일 법이 개정된다면 아직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강남 3구 공공기여금 약 1조 원 가운데 약 5000억 원을 강남 이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계산이다.


홍 의원은 "개발된 도심지는 혼자만의 힘이 아닌 지자체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개발 이익을 함께 나눠 고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익표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