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남자인 줄 알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제가 여자로 등록 돼 있었습니다"

인사이트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이 공개됐다. 


증명서를 공개한 누리꾼 A씨는 지난 10년간 트렌스젠더로 살아왔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장 첫 번째 자리에는 남성을 의미하는 '1'이란 숫자가 선명하다. 그러나 성별은 '여'로 기재돼 있다.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성별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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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을 위해 생전 처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그는 성별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공무원에게 다시 뽑아달라고 요청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공무원은 깜짝 놀랐다. 처음부터 성별 기재가 잘못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은행에 제출할 가족관계증명서가 급하게 필요했지만 잘못된 성별을 바꾸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증명서를 발급한 공무원은 본적지 주민센터에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하니 공무원이 휴가 중이라 당장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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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에서 권한을 받아야 수정이 가능하며 2008년 수기로 작성된 서류들을 전산화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정정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말에 대출 서류 제출 기한이 가까워진 A씨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발생했는데 그 책임은 피해자 당사자의 몫이다. A씨처럼 대출 문제와 엮이는 것은 물론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도 할 수 없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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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들었던 설명처럼 가정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이 짊어져야 할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상당하다. 


정정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개인이 준비해서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별이 잘못 기재된 경우 수십만 원에 달하는 성염색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할 때도 있다. 


또한 신고 시점에서 오류가 나고 문서 보존 연한이 넘어 폐기됐을 경우 책임 소재를 물을 곳도 없어 피해 당사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찾기 힘들다.


한해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성별, 가족 관계 등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는 1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당국의 실수로 인해 개개인이 피해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