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문재인 대통령 "의협 파업, 원칙적으로 법 집행해 강력 대처하라"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2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자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 병원 전공의 및 전임의의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와 더불어 의료계 파업이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았던 의료 현안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며 비상 관리하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종각역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이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고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집단휴진 계획을 밝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