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서울에서 복무 중인 육군 상근예비역 병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병사는 소속 부대에서 내린 '퇴근 후 숙소 대기 지침'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2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A일병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한 식당에서 A일병과 함께 식사한 지인이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 A일병 역시 양성 판정이 나와 확진자로 분류됐다.
군과 보건당국은 A일병과 접촉한 부대원 3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고, 정확한 동선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軍)은 또한 A일병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먼저 치료를 한 뒤 A일병이 완치되면 '퇴근 후 숙소 대기'지침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일병이 소속된 부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부·상근예비역에게 퇴근 이후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95명이 됐다.
현재 국방부는 장병들의 건강과 군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군 장병의 휴가를 2주간 전면 제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