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간 조사해온 한화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공정위는 전산회의에서 환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 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에 무혐의를 내렸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 기업진단국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환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그룹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SI) 계열사 한화 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기업집단국은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C&C에 1천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를 맡겼다며 의심했다.
2019년과 2020년 현장 조사 때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빼돌리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기업집단국은 여섯 차례의 현장 조사를 포함해 5년간 진행한 조사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원회는 그룹 혹은 총수 일가의 관여 및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추후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미고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처가 조사한 사건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례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사무처 기업집단국 담당 사건에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결론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원회의에서 주심을 맡은 윤수현 상임위원은 "AMS 등 SI 거래와 관련해 유지·보수 때나 구축 때, 계열사와의 거래 때나 비계열사와의 거래 때 관행이 모두 다른데 심사관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MS 부분은 의심 정황이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데이터 회선과 상면 서비스 부분은 증거 부족에 가까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다음 달 심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