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최근 대구 코로나 확진자 31명 전원 마스크 착용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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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기도에 이어 대구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3일 오전 대구시는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대책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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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확진자 31명 모두, 감염 전파자도 감염된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불가피하게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개인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식사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달라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수도권 방문 자제와 수도권 거주 주민 초청을 자제할 것도 당부했다.


대구에서도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의 대유행이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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