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300만원짜리 자전거 훔친 중학생 아들 '참교육' 하려는 아빠의 슬픈 결심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중학생 아들 있으시죠? 곧 경찰이 갈 겁니다"


아들이 300만원짜리 자전거를 훔쳤다는 소식을 들은 아빠는 속이 덜컥했다. 3만원도, 30만원도 아니고 무려 300만원짜리 자전거를 훔치다니, 앞이 깜깜해졌다.


아무리 미성년자인 중학생이라지만, 2천원짜리 새우깡만 훔쳐도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빠는 불안해졌다.


"자전거가 없어진 며칠은 참 불편했어요. 하지만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두 번은 바보 같은 짓이지만요. 선처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응답하라 1988'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다행히 피해자가 대인배였던 덕분에 아들은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아빠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다. 그는 아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지난 2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이 사연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로 퍼지고 있다.


사연을 올린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최근 300만원짜리 자전거를 훔쳤다. 절도 장면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와 세워놓는 장면까지 모두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모든 영상을 본 피해자는 뜻밖에도 용서를 해줬다. 하지만 A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아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아들 교복을 똑바로 입히고 저도 정장을 차려 입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례가 안 된다면 아들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무임금 알바를 시키고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최대한 사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직접 사죄하는 것은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좌) SBS '닥터스', (우) gettyimagesBank


피해자의 마음도 불편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 중학생들의 범죄는 사회 문제로 지적된다.


시민들은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며 이른바 소년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과거 '호통 판사'로 이름을 알린 천종호 판사는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사랑과 기회를 주면 삐뚫어진 행동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피해자에게 관용 어린 용서를 받고, 진심으로 사죄하려는 아빠와 지내는 중학생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하다고 반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