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올 1분기 적자 9,435억원인 '의료보험'이 외국인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조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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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코로나 재유행으로 국내 확진자는 물론 외국인 확진자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전부터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부터 최근 입국한 외국인까지 확진 경로도 제각각이다. 이 외국인들의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될까.


당초 정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까지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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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 부담 기준이 달라졌다.


이번 법안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돼,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안으로 외국인의 치료비 부담금은 기존과 달리 기준별로 혜택이 나뉘었다. 지금부터 지난달(8월) 24일부터 시행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치료비 부담 조건 4가지를 소개한다.


1. 방역 당국 조처 불복종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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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몇 차례 해외 입국 확진자들이 자가 격리 도중 이탈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마다 방역 당국과 국민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들은 방역 당국의 격리 명령 불복종 및 PCR 결과 허위 제출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물어야 한다.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하는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 외국인 치료비 지원국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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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나라에서 온 확진자의 경우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의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최소화 된다.


반면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환자는 본인이 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3. 조건부 치료비 지원국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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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건부 치료비 지원국의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적 목적으로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의 입국자는 병실료를 지원 받는다.


하지만 병실료를 제외한 식비, 치료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장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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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들은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