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벌금 300만원' 내버리면 된다며 '대면 예배' 강행하는 교회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방역 당국이 대면 예배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이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JTBC 'JTBC 뉴스룸'은 일부 교회가 여전히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배 금지 첫날인 지난 19일부터 이를 어긴 교회가 나온 것은 물론 공지로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진행하겠다는 곳까지 나왔다.


행사를 강행해도 처벌 수위가 최대 300만 원에 그치는 등 비교적 높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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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JTBC 'JTBC 뉴스룸'


또한 현재로서는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참가자 명단도 강제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가 격리 위반이 아닌 이상 구속되거나 큰 벌금이 책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 교회 연합의 경우 회원들에게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예배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들은 이렇게까지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의 명령보다 종교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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