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증여세 소송서 승소해 1500억 원 안내도 된다

인사이트이재현 CJ 회장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두고, 증여세 부과만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 원을 내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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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에서 11월 사이 SPC가 취득한 주식이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총 2614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 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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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 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일부 가산세만 취소하고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