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이번 주 결혼식인데 하객 50명 제한이라니"...정부 조치에 멘붕 온 예비부부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부터 비상이 걸렸다.


갑작스러운 결혼식 하객 50인 제한 조치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예비부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생일대의 행사인 '결혼식'도 포함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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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예비부부들의 걱정 글이 쏟아졌다.


예식장 대부분은 하객 200~300명을 최소 인원으로 정한다. 하객 50인 제한이면 사실상 결혼식을 연기·취소하라는 말에 가깝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정부 조처에 맞춰 하객을 50명으로 제한하려면 이미 청첩장을 보낸 하객들에게 "오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그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심지어 해당 조치를 위반 시에는 주최자, 웨딩업체는 물론이고, 하객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예비신랑은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하객 제한이라니 막막하고 황당하다"며 "아침에 웨딩업체 전화했는데 자기들도 '모르겠다'고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결혼식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웨딩업체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식 예약을 이미 완료한 예비부부와 웨딩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웨딩업체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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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역시 "결혼식 하객 제한 조치에 앞서 미리 조정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에는 예식업중앙회가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룰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예식 외에 외식, 여행, 항공, 숙박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등과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