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해당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 공동 대응 방안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오늘(18일)부터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집합명령에 따라 모든 도민과 방문객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과 음식 섭취 등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집회, 공연 등 다중집합한 행사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확산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등 기타 명목을 불문한 모임 및 행사에 참석했거나 8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들은 30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가담자가 아니라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18일)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총 2,041명이다.
신규 확진자 53명의 감염경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28명이며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이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