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오늘(17일)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확진자가 폭증해 방역 상황에 빨간불이 켜지자 방역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물리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추가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격리 명령을 비롯한 각종 조치를 위반하거나 유전자 검사(PCR)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물릴 계획이다.
또,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정부는 확진자의 국적을 고려해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지, 또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 등을 판단해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 환자는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