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버려진 돈을 주웠다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연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다만 원 소유자는 돈을 잃어 버린 게 아니라 단순히 화가 나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한 고시생이 길에서 습득한 달러를 들고 방문했다.
고시생 박모씨가 길에서 주웠다는 돈뭉치는 약 7만 2천달러로 당시 우리 돈 8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경찰은 박씨가 돈을 습득했다는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원래 돈의 주인 이씨를 찾았다.
하지만 이씨는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며 돌려받지 않겠다고 두 차례 주장했다고 한다.
이씨가 소유권 행사를 거부해 돈 일부는 습득 신고를 한 고시생 박씨가 받는 상황이 됐다.
유실물법에 따라 이씨가 6개월 내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세금 22%를 공제한 6천여만원을 습득자 박씨가 받게 된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돈 주인 이씨는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미 소유권 포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다.
법정기간이 만료된 뒤 박씨는 습득 금액의 22%인 6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씨가 소유권을 주장했더라면 원금의 5~20%의 보상금인 400만원 수준으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난다.
이 같은 황당한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가 나서 돈 버리는 거 나도 해보고 싶다", "8천만원 땅에 던지면 어떤 기분일까" 등 돈을 버린 원 주인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