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부산 지하철 및 도심 한복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전과자로 전락했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지하철과 번화가에서 코로나19 환자처럼 행세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에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유튜브에 업로드한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부산교통공사를 찾아가 업무방해를 사죄한 점을 고려했다"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A씨는 부산 번화가에서 "저는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말하고 쓰러져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30일에는 부산 3호선 지하철 안에서 "우한에서 왔다", "폐가 찢어질 것 같다", "나한테서 떨어져라" 등의 말을 하며 기침을 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다.
이후 A씨는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리고, "경범죄 벌금형 나온다"는 말을 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 실형은 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