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뒷광고 논란 속에 '허위 과대광고' 공식 해명·사과한 회사원A

인사이트YouTube '회사원A'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인터넷 방송계에 유료 광고를 표기하지 않고 진행한 일명 '뒷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허위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 회사원A가 사과 영상을 게재해 누리꾼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회사원 A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LED 마스크 허위 과대광고 논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회사원A는 '뒷광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허위 과대광고 논란에 관해 해명 및 사과를 하고자 제작한 영상임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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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회사원A'


회사원A는 지난 2018년 6월(1차 영상), 2019년 8월(2차 영상) 다이아 티비를 통해 LED 마스크 광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고 알렸다.


그는 "문제가 된 점은 1차 영상에서 사용한 '트러블', '주름', '탄력', '홍조', '미백', '잡티' 등의 문구"라며 "2차 영상에 문구를 넣지 않은 것은 광고주의 요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회사원A는 "전달받은 자료가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광고주의 승인으로 심의까지 통과됐던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회사원A는영상 게재 이후인 2019년 9월, 식약처에서 C사 LED 마스크 위탁업체인 S사 대상으로 판매 웹페이지 상에서 의료기기로 오인지 할 수 있는 단어사용 등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와 광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회사원A는 설명 없이 광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점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해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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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회사원A'


이어 그는 2차 영상에 등장했던 C사 자문 위원 출연 경로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피부 임상 실험기관 섭외가 불가했고 피부과 의료진 섭외는 시청자가 의료기기로 오인지 할 수 있음을 고려해 향장학 박사와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측정기기 결과는 조작 불가한 객관적 수치다. 피부 전문가이자 제품 개방에 참여한 향장학 박사의 출연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라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LED 마스크 허위 과대광고 논란에 관한 설명을 마친 회사원A는 "앞으로 유료광고 영상을 게시할 때 자문 변호사 검토 및 관계기관 확인을 거치겠다"며 다시 한번 시청자를 향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회사원A는 현재 1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회사원A'를 운영 중이다.


YouTube '회사원A'